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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도 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양림 휴먼 시아 앞 도로를 남 광주 고가 방면에서 백운 고가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하던 도로 우측에는 가로 수가 심 어진 인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1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22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겠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광주 동구 광산동 구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양림 휴먼 시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