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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50367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71,553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원고 E에게 1,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6. 8.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고를 만나 그 무렵부터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경 결혼한 유부남이었는데, 원고 A은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미혼이라고 믿고 혼인까지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으며,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 A의 가족들과 만나 정식으로 인사를 하였고, 결혼에 관한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

A은 2017. 1.경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원고 A은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우울정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적응장애, 불면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치료비용으로 합계 1,271,553원을 지출하였다.

바. 원고 E,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경까지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미혼인 것처럼 하여 원고 A과 교제를 지속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장차 피고와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원고 A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입게 된 정신적 손해 및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원고 A이 지출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A의 가족들인 원고 C, D, E에게도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며, 원고 A과의 진지한 만남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