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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123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소인 F는 2012. 6.경 고소인의 동의 없이 법무법인 G 사무실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전세권등기를 말소시켰다.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그 무렵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F는 부산 수영구 I, 417호 에 관하여 고소인이 2010. 12. 14.자로 설정한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세권해지에 대한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설정된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의 전반적인 취지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