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단18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7. 22:4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공장 정문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48 세) 이 피고인의 직원 면회 요청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왜 안 시켜 주냐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우 하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7. 22:50 경 위 공장 정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과 E을 떼어 놓으려 하자 “ 야 씨발 년 아, 이 개 같은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G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G의 가슴 부위 옷깃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범행 당시 영상 캡 처), 각 사진 (E 상해 부위), 각 사진 (G 폭행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