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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23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서울 강동구 C에서 시공하는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건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며, 위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9. 5. 22. 근로감독관이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D, E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F으로부터 2,766,500,000원에 도급받아 2018. 11. 1.부터 2019. 8. 31.까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보고, 확인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