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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209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4. 16:1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 골목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B(37 세, 남) 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진행하지 아니하여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가 유리창 너머로 피고인에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위 BMW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서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쫓아가다가 신호에 걸려 정차 중에 차에서 내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8 세, 남 )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잡아당겨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1. 상해 진단서 (B)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1. 상해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