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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315587

임금등 대위변제금 구상(체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48,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