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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63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을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로부터 인력공급요청을 받고 2016. 3. 5.부터 같은 해

9. 13.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여 모두 106,507,000원 상당의 노무비(인건비, 식대)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노무비를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40,93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9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 D의 각 증언은 증인들이 원고로부터 작업확인서를 받아 피고의 건설현장에 가서 일하였다고 하면서도 작업 후 한번도 피고의 E로부터 가져간 작업확인서에 서명을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건설현장에 별지 기재와 같이 인력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