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9. 7. 특허심판원 2015당4463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3, 4항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원고는 2016. 2. 15. 정정청구를 하였다가 2017. 2. 27. 다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3, 4항을 아래 나.4)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5. 11. 원고의 위 정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고,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3, 4항은 선행발명 1, 2 및 4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2017. 2. 27.자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이하 위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하고, 그 청구항 2항을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항 1】(삭제) 【청구항 2】바닥지지체 및 상기 바닥지지체의 상부면에서 돌설되는 복수의 교정돌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교정돌기는 발가락들 사이에 끼워져 발가락의 측면을 가압하며, 전단에 측면 형상이 전방을 향하여 돌출된 ‘C’자형으로 이루어진 전방돌출부 및 후단에 측면 형상이 전방을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