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70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19:1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남성전용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 D(가명, 2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가량 툭툭 건드리며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가운 아래로 넣어 엉덩이 위에 올린 채 약 10초 가량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재차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린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현장상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3회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탁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초 신체 접촉시 실수 인지 고의인지 구분이 가지 않아 조금 더 기다렸는데 이후 보다 과감하게 피해자의 손, 엉덩이 등을 만지고, 나아가 피해자의 반대편인 수면실 구석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자 더 이상의 추행을 막고자 손을 뿌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