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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15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23:35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5 세) 의 폭력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그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치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