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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1 2017노154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7. 16. 경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2016. 8. 7. 경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만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됨으로써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폭행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4.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7. 08:00 경 울산 동구 C 연립주택 102호에서 전날인 2016. 8. 6. 피해자 D이 E과 카카오 톡 을 통해 ‘ 사랑해, 너무 보고 싶다’ 라는 등의 외도 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