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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9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4.경 경기 평택 B 평택대리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쇼월드 KT 충남총판 대리점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쇼월드 KT 충남총판과 대리점 가맹 (주)C 총괄이사 A는 다음과 같이 (주)쇼월드 KT 충남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갑” 란에 “(주)쇼월드 KT 충남 총판”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뒤 “(주)케이티에프 충남총판 대표”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쇼월드충청총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쇼월드충남총판 명의로 된 대리점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5.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인쇄소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리점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6. 8. 평택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KT 충청총판의 지분 15%를 가지고 있고, 지분만큼 대리점 운영을 하고 있으니보증금 5,000만원을 주면 직영대리점을 1년간 위탁 경영하도록 해주고,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청총판에 대한 지분에 없었고, 단지 충청총판에 보증금 500만원을 내고 평택 대리점을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영대리점을 위탁경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6. 25.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안심시킨 뒤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