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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769

급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영화, 만화영화 등 각종 영상물, 음반, 캐릭터 등의 기획, 제작, 상영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한편, C는 피고 회사의 ‘회장’ 및 ‘영화감독’의 직함을 사용하며 활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C와 사이에 매월 1,0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3. 10.부터 2년 1개월 간 피고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재직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급여 2억 5,000만 원(= 월 급여 1,000만 원 × 25개월)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거나 C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C가 금전 지급을 약속한 것이 사실이라 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C와의 약정에 기하여 약정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C가 아닌 피고에게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