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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137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8. 1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50cc 이륜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번호판 없는 50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