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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2 2014고정3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2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도우미를 불러주면 대금은 나갈 때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며 도우미와 노래를 부르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맥주 20병(8만원), 안주 3접시(9만원), 노래 5시간(10만원), 도우미 5시간(15만원) 등 42만원 상당을 시켜놓고 다음날 03:00경까지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술값 미변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