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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14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및 정도도 위 피해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 피고인은 딸이 수년 전 D 사장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찾아가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또는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