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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15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 토지에 주거시설(82.50㎡)과 창고(40.50㎡)를 건축하고 건축부지(123㎡)를 형질 변경한 것에 대하여, 2019. 2. 21.경 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양주시장으로부터 2019. 3. 22.까지 이를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촉구 통보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9. 6. 14.경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회복을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