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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7가단52240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도 안성군(1998년 ‘안성시’로 명칭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안성시’라 칭한다) D 임야 399평(이하 ‘사정토지’라 한다. 그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제1사정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제2사정토지라 한다)은 1911. 9. 5. 경기 안성군 E에 주소를 둔 F에게 사정되었다.

그중 제1사정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6. 12. 27. 접수 제36421호로 피고 명의(관리청 : 건설교통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제2사정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6. 12. 27. 접수 제36433호로 피고 명의[관리청 : 재정경제원(현재 기획재정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1950년 6ㆍ25 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재제되고, 1991. 12. 1. 일부 멸실 우려로 다시 재제된 원고들의 아버지 G의 제적 등본상 G는 H생으로 본적은 안성시 I이고, 아버지는 ‘망 J’이다.

망 J는 1936. 7. 25. 무렵 또는 그 이전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G가 있으며, 관할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사정이 있었던 1911년 무렵 안성시 K리에 ‘L’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의 경우 제적등본상 출생연월일이 M인 반면,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연월일이 N로 서로 다르고,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버지가 ‘O’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원고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버지로 기재된 ‘G’와 다르므로, 원고 C의 아버지가 다른 원고들의 아버지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에 관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일자는 서로 연 부분만 차이가 나는 점,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이기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로 보이는 점, 원고 C의 본, 배우자 등 나머지 기재내용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