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등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92 | 부가 | 1992-10-21
문서번호
부가22601-1592 (1992.10.2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미술품등의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미술품등의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4호의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가의 창작품으로 판화(프레스기로 제작)를 다수 제작(20~100매)하여 다시 작가의 싸인을 받아 판매 할 경우 이를 창작품으로 보아 면세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