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31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875,219원 및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875,219원 및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