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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52918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514,061원 및 그 중 65,118,798원에 대하여 2004. 11. 11.부터 2005. 3. 2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