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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94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에 8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일용직 노동자로 종사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비어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주택가를 배회하게 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1. 20:5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위 D 소유의 4,000원과 담배 1갑 및 위 E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19. 20:4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오르던 중 1층 현관에 설치된 동작감지등(속칭 ‘센서등’)이 켜지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사진, 감정서, 각 CCTV 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피의자 착의 비교사진, 한국천문연구원 일몰시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권고형 : 징역 1년 ~ 2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