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2057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61,052,891원 및 그 중
가. 31,2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는 당초에는 원고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한정승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느단10116)으로 인한 책임제한의 항변을 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위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변경된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