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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8. 21:3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2019. 2. 18. 21:43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6 갈산대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18. 21:43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6 갈산대로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발갛게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평IC 방면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교차로 내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을 따라 교차로 내에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유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교차로 중간에 잠시 멈추어 선 뒤 교차로 진행신호가 바뀌는 틈을 타 부평IC 방면으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가 위 사거리를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청천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뒤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프라이드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