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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1 2020가단51138

상가명도및손해배상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28,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다 갚는...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 경 피고에게 제주시 D 빌딩 3 층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2018. 11. 1.부터 12개월 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29. 피고에게 “2019. 10.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결하기를 원한다” 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19. 8. 8. 원고에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고 10년 간 유지하겠다” 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원고가 2019. 8. 13. 피고에게 “ 임대차 보증금 5억 원, 년 임대료 5억 원의 인상조건으로 재계약한다” 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19. 8. 23. 원고에게 “ 사무실 꾸미는데 소요된 비용 3900만 원을 주신다면 모든 사무실 집기를 놓고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의사가 있다” 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다.

원고와 피고는 “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사무실 집기 등을 놓고 명도하는 조건으로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2850만 원과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10월 분 월 차임을 면제한다” 는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하고 위 2850만 원을 ‘ 이 사건 약정금’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31. 원고에게 위 사무실 집기를 그대로 두고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 8.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 2850만 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2019. 11. 11. 이 사건 상가를 다시 점유하여 영업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9. 11. 21. 원고에게 “ 원고의 사정으로 보증금 6000만 원과 시설 집기대금 등의 보상금 2850만 원을 반환한다고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