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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7 2015고단2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경 충대로 (3 번 국도) 광주방향에서 성남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 차로 하대원 IC( 하대 원방향) 진입 로( 갈림길) 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미리 도로 우측 3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하대원 방향 진입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 등으로 이미 하대원 방향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5 세, 남) 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 염좌, 경추 부 염좌,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헤드 램프 Assy 탈부착/ 좌 등 수리비 2,648,4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