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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7고정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3:50 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 위 브더 스테이트' 부근에서 같은 부천시 옥 산로 48 ' 원미 고교' 옆길까지 약 5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소유의 B 미니 쿠 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