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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24 2019누11360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1행의 “을 제8 내지 11호증”을 “을 제1, 8 내지 11, 14호증”으로 고쳐 쓴다.

6쪽 1행 다음에 아래 ‘5)’항을 추가한다. 「5) 다음으로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10, 1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존치 또는 대체 종교용지의 제공 등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2015. 5. 7.경 위 요구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검토를 위한 법적 근거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2016. 11. 24.경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존치’는 시민의 교통안전위험, 교통흐름방해 및 연결녹지 단절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혔고, ‘대체 종교용지의 제공’과 관련하여 근린생활시설 등(상가)의 우선분양을 제안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1) 내지 4)항’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