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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27 2019가단2316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차514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