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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1가에 있는 삼덕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친구인 위 A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걱정하여 자신이 위 A 대신 차량 운전자로 자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3. 1. 6. 20:25경 대구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D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