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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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B에게 32,024,000원을 이율 연 14.2%,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되, 36개월 동안 균등분할방식으로 변제받기로 하였다.
나. B은 어머니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0. 8. 24.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달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74498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② 2011. 11. 1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1143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9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27,060,082원 상당의 자동차가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30,933,304원 상당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과 원상회복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미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 후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