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31 2014고단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로 미래공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대불산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문 수납공간 내부를 뒤지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차선의 대불산단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510,1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수사보고(D 차량 피해 견적) 법령의 적용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호(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