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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538607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광주 광산구의 민간 청소용역업체인 합자회사 R(이하 ‘R’라 한다)에 소속되었다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가 2014. 7. 29. 설립되자 2015. 7. 1.부터 피고에게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들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R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4년도 근무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 내역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R가 2011년도부터 연차수당 지급방식을 후불제에 당해 연도에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도 연차수당을 모두 선지급하였으며, 설사 연차수당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임금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R가 2014년 근무분 연차수당 지급하였는지 살피건대,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의 경우 2014. 12.월 기준으로 2014년도 12월까지 근로하여 발생한 연차 2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초과하여 22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이 R에서 피고로 고용이 승계될 당시 R가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R의 2014년도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들의 위 연차수당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가 2014. 12.부터 3년이 지난 2019. 9.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