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3,003,926,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3. 11. 7.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원고의 체비지 취득 원고는 2005. 9. 24. C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과 C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5. 10. 18.부터 2008. 10. 18.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을 28,27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제1회 기성금 5,654,2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22,616,800,000원은 별지 1 내지 4 기재 각 체비지(별지 1 기재 체비지 가액 : 6,585,598,152원, 별지 2 기재 체비지 가액 : 8,913,339,349원, 별지 3 기재 체비지 가액 : 3,484,158,670원, 별지 4 기재 체비지 가액 3,633,703,829원)를 대물로 지급받았다. 2) 별지 4 기재 체비지의 양도담보 제공 가) 피고는 2010. 3. 5. 가흥스카이골드 주식회사(이하 ‘가흥골드’라 한다
)로부터 ‘D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230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가흥골드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가흥골드는 피고에게 대여할 위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기업어음을 발행하였고, 남양상호저축은행과 주식회사 세림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들’이라 한다)이 2010. 3. 9. 위 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어음인수대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다) 원고는 2010. 3.경 위 기업어음 인수에 따라 피고가 저축은행들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 조합에 대해 가지는 별지 4 기재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 저축은행들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양도담보’라 한다
). 3) 양도담보권의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