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3,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다른 증거 없이 8,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의 도금 관리에 사용한 계좌는 총 16개로 확인되고, 2013. 4. 20.경부터 2014. 9. 3.경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총 41억 9,674만 원이 입금되는 등 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과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공범인 C, D은 검찰에서 각종 경비 등을 공제한 동업자별 월평균 순이익을 전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총 이득액을 산정하는 등 피고인 및 다른 공범자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유지비를 빼고도 수익금이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D과 지분이 같으므로, 수익금도 같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이 8,000만 원이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도금 규모, 범행 기간, 공범자들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원심이 인정한 8,000만 원의 범위에서는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