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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03 2014가단504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62,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B은 2008. 4. 22.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동에 있는 남성고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동아파트 쪽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안전 운행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선 오른쪽에 주차된 화물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 아반떼 차량 소유자 D와 위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 I)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아반떼 차량 운전자 B이 전방주시 등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