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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2노43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피해자 C의 오른팔 부위를 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 D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C과 E은 형제 사이이며, 피고인은 위 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 24. 20: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G세탁소’에서 피해자 D(여, 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H 부근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먼저 나와 인근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2011. 2. 2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C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위 C의 오른팔 부위를 2회 물어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