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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6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1(5)특,223;공1983.12.15.(718),1770]

판시사항

가.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에 관한 규정의 적법성 여부

나. 추계과세의 적법요건

다. 소득금액 실사기피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실액을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율의 150%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추계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국세청장이 정한 1978년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기본율 뿐만 아니라 그 기본율에 일정률을 가감한 높은 율과 낮은 율의 3분된 차등소득율에 관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소득에 차이가 있는 각종규모의 소득자에게 적용할 소득금액 추계의 척도로서 일응 합리적인 것이라 하겠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 소득표준율의 3가지 유형 중 어느 율의 선택적용이 사안에 적절한 것인가는 추계의 합리성 유무의 점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에 관한 규정자체는 적법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나. 추계과세는 객관적인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얻어진 금액으로서 일응 진실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당해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추계의 필요성이외에 채택한 추계방법 자체에 합리성이 있고 추계의 기초자료에 정확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다. 원고들이 소득금액의 실사기피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율의 15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달리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이 원고들의 소득실액과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 고 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 제1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가 없어,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근사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1978년도 업종별 소득표준율표에 기본율 뿐만 아니라 그 기본율에 일정률을 가감한 높은율과 낮은율의 3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그 높은 율에 관한 규정자체가 법령의 규정취지에 저촉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차등소득율에 관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소득에 차이가 있는 각종 규모의 소득자에게 적용할 소득금액 추계의 척도로서 일응 합리적인 것이라 하겠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 소득표준율의 3가지 유형 중 어느 율의 선택적용이 사안에 적절한 것인가 즉 추계의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의 점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득표준율의 높은율에 관한 규정자체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심은 나아가 위 소득표준율 표상의 높은율에 관한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실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소득금액 실사 기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소득을 평균적, 표준적 소득수준인 기본율의 150%에 해당하는 높은율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사건 각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추계과세는 객관적인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개연성이 있는 방법으로 얻어진 금액으로서 일응 진실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당해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추계의 필요성 이외에 채택한 추계방법 자체에 합리성이 있고 추계의 기초자료에 정확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소득금액 실사기피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위와 같이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율의 15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 의용의 전 증거에 의하여도 위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이 원고들의 소득실액과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높은율에 의한 이 사건 추계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높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세액부과처분 중 평균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