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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나4617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8. 16.부터 같은 달 29.까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K’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와 상담하였으므로 이하 ‘K’이라 한다)과 L 및 M으로 대출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 과정에서 피고는 K에게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고, K은 피고에게, 대출을 진행하기에 거래량이 부족하니 대출회사에서 입금한 돈을 다른 여러 계좌로 이체하여 거래량을 늘리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죄 입증을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N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이 사건 계좌로 4,400만 원(19:57경)을 송금하고, 다음날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K의 지시에 따라 2017. 8. 29. 20:14경부터 다음날 13:00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O, P 등 명의 7개의 계좌와 원고 명의 계좌로 20회 남짓에 걸쳐 모두 4,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37,548,283원(4,4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600만 원과 원고가 피해환급금으로 지급받은 451,717원을 공제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