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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2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경 부산 영도구 B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대여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