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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1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E 센 텀 시티 점 등 전국 각지의 E 매장 실내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7. 1.부터 2015. 8. 18. 경까지 전기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5. 7월 분 임금 2,240,000 원 및 2015. 8월 분 임금 1,280,000원 등 합계 3,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6,2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1.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공증인 I 사무소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관한 공정 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양식의 수임인 란에 “ 울산 남구 K에 있는 L 호, A” 이라고 기재하고, 채권 자란에 “M”, 채무 자란에 “J”, 연대 보증인 란에 “A, 금 275,000,000원”, 위임인 란에 “ 울산 북구 N에 있는 O 호 J”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의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증인 I 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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