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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5나543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보성군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보성군수가 2013. 8. 21. 원고에 대하여 허가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 C은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의 『계약김』을 『계약금』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행의 『계약에 기한 원고의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부분을 『계약에 기한 원고의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7행 아래에 다음 판시를 추가한다.

⑧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매매목적토지의 매매’와 ‘이 사건 창고의 사용승인’을 그 내용으로 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창고를 빙과류 등 보관용도로 사용승인’ 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서 그 지상에 신축된 이 사건 창고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창고를 ‘빙과류 등 보관용도’로 정하여 사용승인을 받는다는 부분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무효인 ‘빙과류 등 보관용도’로의 사용승인에 관하여 민법 제535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