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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8도7349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거나 공갈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명 이상이 공동하여’ 의 의미, 변호사 법 위반죄의 성립과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D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피고인 F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