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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2 2019가단50928

공사대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E는 원고의 남편이자 대리인으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F’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업을 하는 피고 B, 피고 B의 아내로서 실질적으로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 C과 2015. 8. 28. 식당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185,678,118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 E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E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거나 E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B,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70,678,118원(= 총 공사대금 185,678,118원 - 2016. 4. 19.까지의 변제금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E와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E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