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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03 2012고단10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1:50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아포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인리에 있는 국빈상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및 첨부된 B 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