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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53218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06. 10. 27. 인천 서구 B동 일원 11,188,450㎡에 대한 C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공람을 공고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D로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원고의 시아버지인 E는 2006. 6. 16. 원고의 남편인 F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인천 서구 G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93.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F은 2015. 2. 16. 사망하였고, 원고 등 F의 상속인들은 2017. 9.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주대책 관련 권리를 원고의 권리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대책 신청기간을 2017. 1. 2.부터 2017. 4. 28.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는데, 그 이주대책 중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6. 10. 27.)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17.경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기준일 이후 취득’이라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이주대책 대상 제외 통보 이하 '1차 통보'라 한다

를 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