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243 피고 인은 2017. 10. 22.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101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컴퓨터 램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하면 컴퓨터 램을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같은 날 80,000원, 그 다음 날 75,000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고단 2149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11. 11:30 경 대구 동구 동부로 41 신천역에서 피해자 E(62 세) 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 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1. 경 15:04 경 대구 동구 F 편의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2. 01:0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74,900원 상당의 재물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I, J, K, L의 각 진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