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0. 원고,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 가소 316707호로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4.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이행 권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0. 4. 인천지방법원 2019 하단 3278호, 2019 하면 327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2. 11. 파산 선고를, 2020. 5. 4.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 금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실로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위 구상 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 7호의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구상 금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에 대한 면책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이행 권고 결정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원고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