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8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23:50경 광주 북구 B호텔 뒤편 골목길에서, C과 술을 함께 마신 후 걸어가다, C을 기다리던 피해자 D이 C을 골목길로 데리고 가 손목을 붙잡고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자, 갑자기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화분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